[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22년 3분기(7~9월)의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