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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금융난 해소"

2023-03-13 14:12:48

은행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간담회 (사진제공 = 완도군)
은행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간담회 (사진제공 = 완도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이달부터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 기관(광주은행, NH농협은행, 완도농협, 노화농협, 완도군산림조합, 완도신협, 완도제일신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군 출연금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 규모로 3,00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 3,000만 원 초과는 90% 부분 보증을 지원하며, 군에서는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보증 담보와 부분 보증 담보 시 각각 4.8%의 이자율, 5.3%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2년간 해당 이자율 3%, 최대 300만원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만,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의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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