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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측 “승소 어려운 노소영측, 사실 왜곡 여론전 시작…오래전 파탄 불구 '자녀' 고려 반격 자제”

2023-03-29 15:52:51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다. 1990년대말부터 노관장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2000년대초까지 갈등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혼인 관계는 2005년 이전에 이미 깨져 있었다."

지난 28일 오후 데일리안 기자와 만난 최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이하 최회장 측)인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최회장 측이 밝힌 내용으로 "조심스럽지만 왜곡된 것은 바로잡기를 원한다"며 서두를 꺼냈다.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전날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점,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들어 김 이사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최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 근거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가 2005년부터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2005년에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최 회장 측 은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 측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또 판결 취지를 묘하게 왜곡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까지 적시하며 인신공격적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실질적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전 깨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갈등 관계로 인해) 2005년과 2007년은 서로 이혼 이야기도 오고가고 형식적인 외형적 관계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 관장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아니다"며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2007년에 부부 관계가 끝났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혼 소송 중 진술 등을 통해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들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실제적인 교제 시기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후인 2008년 말께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측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시기를 2005년이라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노 관장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갈등이 계속됐다"며 "최회장은 결혼생활 내내 (노 관장의) 이런 독선적인 감정표출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후에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며 지난 2011년 최 회장이 수사를 받을때 노 관장이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최 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본인은 대외적으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 이중적인 모습 들을 거론했다.

최회장 측은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전했다.

최 회장측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저열한 표현으로 비방하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하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사람을 변호했던 분이 법무법인 평안의 한 변호사이며 그는 노 관장의 친척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은 부부 문제에 자녀들을 끌고 와 분쟁에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녀들에 대한 고려도 있다"고 전했다.

최회장 측은 "이혼하더라도 3명의 자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은 남는다. 건강한 이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실제 노 관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소송전에 나서는 것과 달리 최 회장 측은 방어에 치중할 뿐 이렇다 할 반격 카드는 꺼내지 않아 그동안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회장 당사자도, 대리인단도 법정 안에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최 회장측과 노 관장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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