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면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시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상당한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이득액이 클수록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며, 피해 회사나 단체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소송이 걸려 편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범죄 성립 여건이나 예상 형량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은행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 등을 비롯해 특정 모임의 회비나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다만 처음부터 고의로 회사 자금이나 공금 등을 유용하는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담당자 및 대표 등 자금을 담당하는 이들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실수로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각종 이해관계, 관행 등을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횡령의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인 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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