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미성년자성범죄,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까지

2024-01-04 09:00:00

미성년자성범죄,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까지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음성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인 B양(17)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 (누구인지) 물어본다”며 위협해 만났으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한 범행 3일 뒤 또다른 피해자 C양(18)에게 “내가 만만하냐. 일단 와서 보자”고 협박해 만나 성폭행했으며 연달아 D양과 E양, F양을 만나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다. 이 밖에 A씨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죄의 경우 성인 간의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사정이 더욱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미수, 예비, 음모란 모두 범죄의 실현 단계를 말한다. 우리 법은 범죄가 범죄를 결심하고 예비·음모한 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를 이루는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범죄를 결심하는 단계는 범죄자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형법적 평가가 불가능하지만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에 비해 특이점이 많고 보호 범위가 넓어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절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