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캠코 양재타워(서울 강남구)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주택 담보부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캠코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17층 대회의실에서 7개 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와 '보험회사 주택 담보부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가 연체된 주택 담보채권을 정례적으로 캠코에 양도하고 캠코는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상환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사전 협의된 일정과 규모에 따른 채권 양수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캠코는 채권 인수의 경기 가변성을 축소하고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연체채권 관리채널을 확보해 재무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 효율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기관은 △채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협력 △디지털 금융 전문성 등 각 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캠코와 보험업권이 손잡고 연체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나아가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