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양육비가 장기간 미지급되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양육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요건이 2026년 10월 말부터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가 모든 미지급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 채무액을 초과해 선지급받을 수도 없다.
신청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지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사실도 확인돼야 한다.
이혼 당시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받았거나 별도의 법적 결정 없이 양육비를 받아왔다면 우선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사안에 맞는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선지급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지급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리행사를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양육비 지급 약정과 실제 입금 내역, 미지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권리다.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사실 등 신청 요건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