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준비 만반
정읍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동물보호법
’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또한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판매업
·수입업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그동안 무허가
·무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 동물미용업
·전시업
·운송업은 종전처럼 등록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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