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내문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 동물의 상태
(유실
, 되찾음
, 사망
)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물등록은 정읍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6개 동물병원
(기린 동물병원
, 다나 동물병원
, 대한 동물병원
, 마이펫 동물병원
, 조은 동물병원
, 쿨펫 동물병원
)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시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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