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제출
완도군청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은
2022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금
)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를 산지 소재지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업직불금 유형으로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소규모임가직불금
, 면적직불금
)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이
3,700만 원 미만
, 산지 소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해당 직불금의 유형별 자격 요건과 종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단
, 산지 소재 농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에는
‘주업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직불금 신청 대상은 임야에서
0.1ha 이상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거나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 숲 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 농약 및 토양검사
, 관련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하며
, 미 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
2022년
7월 내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하면
, 신청 내역 조사 및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
(8월
)하고
,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점검
(8~9월
) 후
,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올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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