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리고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부모가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다”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당시 19세였던 여자친구 B씨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삭발시키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B씨는 11일 A씨가 잠든 틈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혐의로 총 1만 2841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폭행·상해가 9068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도 9%(1154명)나 됐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극단적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만 진행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서 더 나아가 상해로 이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인 사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서 스토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021년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범죄 사항이다.
데이트 폭력 범죄는 연인과의 갈등으로 일반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우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하면 가해와 피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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