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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2024-01-12 09:00:00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민법 제정 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권을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장자상속의 원칙이 존재하였다. 민법 시행이후 장자상속의 원칙은 폐기되었으나, 초기에는 여자는 남자의 1/2만 상속받는 등 남녀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였고, 몇차례의 개정을 거친 끝에 오늘날과 같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1/2을 가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되는 균등상속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장자상속의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장남이 부모님 살아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받기도 한다. 꼭 장남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특별히 예뻐하셨던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많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 등을 통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상속인들 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지 않는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받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얻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초과특별수익이라 하는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 만큼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초과특별수익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법정상속분 기준설)과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이 그것이다.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설은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담(공제)하는 계산방식이고,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은 초과특별수익을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공제)하는 계산방식이다.

최근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판시함으로서, 법정상속분 기준설을 명확히 하였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법적 대응을 하기위한 전제로서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유류분의 침해여부, 기여분의 인정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상속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보다 쉽게 풀이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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