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MZ 조폭’과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합쳐 15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3년, B(26)·C(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리고 각각 5300만 원, 3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투표권 발행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도박장 운영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성인을 비롯해 어린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형량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도박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 관리나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이며,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어도 피의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했다면 해당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및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가담 직급이 높을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기에 혐의 사실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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