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수입대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표시사항을 위반했거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다수였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는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1, 2차 포장에 필수 기재 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7일~4월 21일)의 제재를 받았다. B기업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잘못된 화장품 표시나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화장품을 소량생산을 해주는 중소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가 늘면서 이커머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장품을 파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는 2022년에만 들어서만 5000개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위반 사례도 늘어나는 중이다.
스타트업 및 기업 대상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아무리 영세 사업자라해도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표시 · 광고 시 준수할 사항이 있다"며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대상품이 확인될 경우 광고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 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징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사항이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거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한경 변호사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치화 된 객관적인 시험자료가 필요한 표현을 시험자료 없이 쓰는 것도 부당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사실이 확실하고 정도가 약하다면, 즉시 허용되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이라 소명하며 최대한 감경처분을 받거나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적발 초기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을 하여 화장품 표시광고위반에 따른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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