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기자 배우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이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선 것이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뒤에 이혼을 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데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 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연금 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 시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황혼이혼은 재 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혼과 추후 삶의 질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는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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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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