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유책 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됐을 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이때 위자료는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써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원인을 제공했기에,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고통받았던 원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 평생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제시하였고 그 덕분에 과거에 유책 배우자였다 할지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현실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때 유책 사유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제 능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누락하거나,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의 개인 소득, 실질적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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