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위반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및 소유주가 불합리한 건축법 개선과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여야 당사 앞)과 국토교통부 청사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청원문 낭독 ▲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축법 제도의 개선 촉구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자 사례발표 등 양성화법 시행을 호소했다.
청원문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영구적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불평등하고 과도한 처벌을 오롯이 현 소유주만이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 사면제도, 공소시효제도, 관습법, 양성화법 등이 존재하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거용 양성화법 先시행 후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영구부과 시행 후 위반건축물 발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로인한 피해자 발생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018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전문가들과 실시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하며, 先 양성화 시행 후 원인 근절을 위한 단계적 행정(1~4단계)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4단계인 이행강제금 영구 부과 제도만 유예기간 없이 실행되어 비아파트 시장에 혼란이 온 바 있다.
2019년, 건축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는 ‘건축법’ 개정과 함께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여·야할 것 없이 100여명이 발의에 동참해 현재 발의된 법안만 총 10건에 달한다. 내용으로는 ‘주거용’ 주택에 한정해 허용 가능한 면적과 준공시점의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월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집회를 주관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국가와 감독기관이 30년 넘게 실질적인 근절대책 없이 위반건축물을 방치하고 묵인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과거 정부가 양성화법을 5차례 주도하여 실행했던 만큼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빌라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융통성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 통과로 비아파트 주거안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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