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A씨는 영화를 보던 도중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유부녀와 만난 것은 잘못이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영화관에서 나온 뒤 A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B씨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며 “양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A씨가 B씨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이므로 형사처분뿐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성범죄보안처분이 그 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결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신상정보는 2년이나 등록되어야 하기에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급적 경찰조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내야 한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같은 혐의라도 사건 당사자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성범죄 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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