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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피해 사례 잇달아, 자문 통한 단체 소송 이뤄져야

2024-02-02 14:29:00

홍콩 ELS 피해 사례 잇달아, 자문 통한 단체 소송 이뤄져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자들이 내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융계와 법조계가 들끓고 있는데, 이미 해당 상품 투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각종 투자 손실 사례들이 이어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나 고령층 등 손실 상황을 모르고 있던 투자자들이 추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란 포트폴리오 상 홍콩H지수를 연계한 상품을 말한다. EL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수익률이 정해지는 증권이다. 만기 시까지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녹인(Knock In·원금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하고 만기 시 최종 가격이 일정 이하가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가 된 홍콩 H지수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로 구성됐는데, 최근 3년간 1만2000대에서 5000대로 폭락했다. 때문에 은행을 통해 관련 ELS 상품에 가입했던 이들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결국 시중 은행들은 홍콩H지수 ELS 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4일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신한은행 역시 지난해부터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 대해 법률가 및 소비자단체들은 해당 상품 판매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게 되면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적합성의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과 금융상품을 사고 판 경험에 비추어 은행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설명 여부는 물론이고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불완전판매 이슈가 뚜렷해도 소비자가 손실금을 100% 보장받긴 어려워 보인다. 계약서 상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홍콩 H지수 ELS 상품 피해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제이케이 홍콩ELS전담팀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나 상품 가입 당시 은행직원의 설명내용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정부 및 은행의 일률적 보상안이 나와 보상이 시행될 때에도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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