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데이트폭력, 늘어나는 이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4-02-21 09:00:00

데이트폭력, 늘어나는 이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곧장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복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 B씨가 귀가하려하자 B씨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석방되자 곧장 B씨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으며 조사결과 체포 두 달 전에도 B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찔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의외로 평범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폭력에 순간적으로 쉽게 노출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글 법무법인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