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통계청에서 2023년 인구동향을 발표하였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던 혼인건수가 오래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이혼건수는 9만여건대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혼을 하는데 있어 나이는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루어지는 이혼도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나이대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녀를 누가 키울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유독 자신의 자녀를 다른 아이들 못지 않게 키워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소득대비 자녀 양육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소한 수준의 금액으로는 결코 충분한 생활이 될 수 없다.
법무법인 늘품의 최지혁 변호사는 “과거에는 협의절차에서 원만하게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양육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였던 이혼을 하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녀의 부양을 위해 지급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이는 양육권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비양육권자는 확정된 이혼양육비를 매달 전 배우자(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절차에서 이혼양육비는 반드시 당사자간에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협의이혼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것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책임져야 할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양육비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 이것을 부부 사이에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협의절차는 진행될 수 없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혼양육비 액수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게 된다. 과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현재는 매년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하고 있는 표준 양육비 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해당 기준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하고, 자녀의 연령이나 수, 살고 있는 지역 등, 평균적인 가구의 소비 등을 고려해서 표준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계적으로 표준기준표에 기해서 이혼양육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는 개별적인 당사자의 상황, 자녀의 환경이나 특이사항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늘품의 최지혁 변호사는 “본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양육비를 가능한 높게 받음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앞으로 자신이 키우는데 있어 매우 힘들것이 예상된다는 점, 재산이 적거나 질병 등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항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번 결정된 이혼양육비 액수가 계속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새처럼 물가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5년, 10년전에 결정된 금액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증액소송을 청구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주장만 해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 케이스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본인의 케이스에 적용시켜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경우 확정된 이혼양육비 지급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조속히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여러상황별로 대응방법이 다른 만큼, 법률적인 케이스를 다수 다루어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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