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방의 한 시청 재직 당시,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단체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부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피해자)을 수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선 사건과 같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위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만일 추행의 정도가 높거나 폭행 혹은 협박이 수반된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형사처분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단체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추가적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실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공무원은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이어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가야 한다”라며 “반대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다양한 양형 요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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