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남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수단은 이혼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혼인 전후 사정과 여러 성립 여건을 따져 그에 합당할 때 소송을 통해서 혼인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인무효(민법 제815조)란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혼인해소 방법으로써 당사자 간에 사전에 혼인 합의가 없이 가장으로 혼인하였거나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에 의해 혼인이 이뤄진 경우, 근친혼인 경우 등에 주로 성립한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혼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을 무효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명백한 증거가 필수적이며, 상대가 혼인 유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인 취소란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 소송을 통해 혼인 취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성립 여건은 부모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과 혼인을 한 경우, 근친혼인 경우,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는 중혼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혼인 당시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기타 중대 사유(병이나 생리적 기능 문제, 전과 사실, 직업, 채무 등)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단, 혼인 취소의 경우 앞선 무효와는 다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결국 공부상 기록에 남게 된다. 또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 한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은 성립 여건이 까다로워 확실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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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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