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이혼 소송만큼이나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이혼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주된 요소가 된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할 자료로는 CCTV,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이 대표적으로 쓰인다. 이 중에서 기록 보존이 짧은 증거는 반드시 증거 보전을 미리 신청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흥신소나 제삼자 등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수집에만 집중해 불법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역고소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고자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A 씨는 증거를 모으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데이트 장소로 향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해당 장소에 대한 CCTV를 얻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다. 변호사는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삭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료를 지켜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상대로부터 상당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을 할 경우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가 있다. 해당 자료들은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니 그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보해 두어야 한다"라며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외에도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 등이 있다. 이 또한 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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