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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행정소송, 평가 결정 잘못 밝히고 권리 인정 받아야

2024-04-19 09:00:00

국가유공자행정소송, 평가 결정 잘못 밝히고 권리 인정 받아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수차례 훈장을 받은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안장을 거부당했다.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 김순열)는 6·25 참전용사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적이 충분한 만큼 2022년 A씨 사망 후 유족 측은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탈영 이력이 문제였다. 현충원 측은 "A씨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현충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적 자료에 근거해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 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 등을 토대로 합계 10개월간 탈영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 종사 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먼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보훈청에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심의결을 거쳐 요건 해당 여부 결정 통지를 하는데, 대상에 따라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다.

만일 행정기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로, 유공자의 명예,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최신 정보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유공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실제로 받아야 하는 혜택과 특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와 적법한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함에 앞서 주요 포인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공로나 업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관련 단체에서 발급된 서류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 승소하기 위해선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의 타당성과 충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은 단순한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공로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바가 있다면, 법률적인 지식 부족에 기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평가 결정의 잘못을 밝히고, 권리를 인정받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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