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유류분 사건은 BYC 일가의 사건으로, 한석범 BYC 회장의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은 2022년 12월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유류분 반환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 씨가 한 회장과 한기성 한흥 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한 전 회장이 별세한 뒤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민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존보다 증거 및 법리적 다툼이 더 다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 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게 최소 상속분으로 보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효력이 사라졌다. 특히 유기나 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부양 기여도에 따라 유류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결정지었다. 이렇듯 법 조항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기간은 짧으면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송사인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다 현명하게 찾아가길 권고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는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진행되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듣고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상속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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